금본위제도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이다. 비슷한 제도로 은본위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717년 아이작 뉴턴이 왕립조폐국장 재직 때 영국이 청나라에서 차와 비단과 도자기 수입으로 은이 지불수단이 되어 시중에 은이 부족하자 금본위제를 주장하며 금과 은의 교환비를 임의로 1:15로 정한 것이 시작이다. 근현대에는 대영제국이나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의 화폐를 일정량의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환 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를 그 강대국의 화폐와 연동하는 식으로 펼쳐졌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같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폐를 가져오면 일정 비율을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예컨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71년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경우, 35 미국 달러를 중앙은행에 주면 금 1온스를 얻는다. 일반인이 금을 가져간다고 해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금이 귀금속의 일종으로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에 패권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개방 경제 체제 하에서 금본위제는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영국 중심의 고전적 금본위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미국 중심의 고정 환율제(브레튼 우즈 체제)가 그 좋은 예이다. 금본위제 시행 이전엔 금과 은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본위제가 운영되었다. 즉 금과 은, 혹은 은과 동을 법정화폐로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경제력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는 금은복본위제. 금이 부족하거나 동이 풍족한 스웨덴과 러시아는 은동복본위제를 운영했다. 이 경우 시장에 통화가 부족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대신 국제시장에서 금은 시장가격과 해당국가 법정 교환비가 다른 경우가 생겨난다. 이 경우 차익거래를 통해 가치가 올라간 화폐를 녹여서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가치가 내려간 화폐만 시장에 도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발견한 것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그레샴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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